[교통법규] 교통관리공단 교육 듣고 정리
안녕하세요 교통관리공단에서 교육받은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. 1. 차량신호 적색, 정면 횡단보도 녹색: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지만, 일시정지 후 사람없을 때 가면 단속은 하지 않겠다. 단, 사고나면 신호위반 책임 2. 차량신호 적색, 정면 횡단보도 적색: 일시정지 원칙 3.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: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완료 후 우회전 4. 우회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나, 보행자가 횡단 의지 있으면 일시정지, 즉 무조건 서라는 의미.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라.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 5. 우회전 신호도 당연히 지켜야 함. 내년에 늘 예정. 6. 2011.1.24. 도로외의 곳 음주, 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. 법외도로 행정처분은 없으나 형사처벌은 받음. 7. 틴틴(..
2022. 7. 22. 19: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