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7. 22. 19:24ㆍ낙서장
안녕하세요
교통관리공단에서 교육받은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차량신호 적색, 정면 횡단보도 녹색: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지만, 일시정지 후 사람없을 때 가면 단속은 하지 않겠다. 단, 사고나면 신호위반 책임
2. 차량신호 적색, 정면 횡단보도 적색: 일시정지 원칙
3.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: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완료 후 우회전
4. 우회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나, 보행자가 횡단 의지 있으면 일시정지, 즉 무조건 서라는 의미.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라.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
5. 우회전 신호도 당연히 지켜야 함. 내년에 늘 예정.
6. 2011.1.24. 도로외의 곳 음주, 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. 법외도로 행정처분은 없으나 형사처벌은 받음.
7. 틴틴(썬텐) 투과율 앞유리 70%이상, 앞좌석 옆유리 40%이상, 뒷자석 옆유리와 뒷유리 규정 없음. 틴틴하면 사고시 유리비산은 막으나, 탈출 필요시 깨지지 않아 탈출 불가
8.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 신호 녹색으로 바뀌어 서게 되면, 좌회전 도중이 아니므로, 직진차가 박으면 작진차가 과실이 큼. 대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다칠 수 있음. 신호가 짧아 좌회전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할 경우가 많지만, 통행량 때문에 동시신호가 안 된다면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하면 바뀌지 않음. 대신 횡단보도를 조금 옮겨 달라고 해서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과 겹치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함
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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