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조례]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5분에서 2분
2019. 7. 28. 06:40ㆍ낙서장
안녕하세요~
진해 남문지구에 7월부터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이 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~~
7월 22일 자 소식인데요.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. 법제처에는 아직 안 올라 와 있는데요. 내용을 보니 9월부터 집중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. 7월에는 안내표시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. 예외 규정은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도 이하, 30도 이상입니다.
https://m.blog.naver.com/gnfeel/221592128514
경상남도,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‘5분에서 2분’으로 단축
경상남도(도지사 김경수)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「경...
blog.naver.com
'낙서장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좋은 글] 고도원의 아침 편지 "나무에게 배운다" (0) | 2019.08.04 |
---|---|
[자동차] 창원시 중고 자동차 명의 이전 (0) | 2019.07.31 |
[창원도서관] 2019.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(0) | 2019.07.25 |
[좋은 글] 고도원의 아침편지 '늦게라도 해 봐야 하는 게 있다' (0) | 2019.07.21 |
[창원] 각종 알림문자 신청 터널, 상수도, 주차, 대기오염, 미세먼지, 재해재난 (0) | 2019.07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