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조례]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5분에서 2분

2019. 7. 28. 06:40낙서장

안녕하세요~

 

진해 남문지구에 7월부터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이 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~~

 

7월 22일 자 소식인데요.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. 법제처에는 아직 안 올라 와 있는데요. 내용을 보니 9월부터 집중단속 예정이라고 합니다. 7월에는  안내표시판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. 예외 규정은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도 이하, 30도 이상입니다.

 

https://m.blog.naver.com/gnfeel/221592128514

 

경상남도,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‘5분에서 2분’으로 단축

경상남도(도지사 김경수)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「경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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